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의정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6. 12: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35경부터 12:48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암질환을 앓고 있는 모친과 처, 그리고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