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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9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0: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였다.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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