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9: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E와 자주 어울리며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D슈퍼 내 CCTV 영상 첨부),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11), 수사보고(현장 및 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