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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1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9: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E와 자주 어울리며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D슈퍼 내 CCTV 영상 첨부),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11), 수사보고(현장 및 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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