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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에 있는 시라리 마을 입구 전방 약 100m 지점 도로상을 같은 읍 문혜리 방면에서 같은 읍 내대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마침 위 도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군 화물차 좌측 뒷 바퀴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군 화물차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면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군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군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및 외측복사의 골절상 등을,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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