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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9: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대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BY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유턴이 가능한 지역까지 진행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만으로는 피고인의 의무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행위를 의미하는지, 도로교통법 제62조의 유턴금지의무위반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피기로 한다. 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운전자의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의무는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취지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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