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2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사시미)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수원 장안구 B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싸우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배와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5:5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D 오피스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 E 소재 F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06:00경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정문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다시 한 번 싸우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거지에서부터 가지고 나와 허리 뒤쪽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을 꺼내어 칼 끝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인 회칼 사진

1. 특수상해 관련 CCTV 영상 CD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일행 진술에 대하여), 복부 자상 부위 기소당시 상태 사진

1. 음주측정관련 사진, 음주측정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