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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39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는 평소 일정한 주거가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조카인 C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23:40경 인천 동구 D빌라 E호에 있는 위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C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웃통을 벗고 문신을 보여준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6cm 가량, 칼날 길이 21cm 가량)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긋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1회 그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3. 01:00경 인천 미추홀구 F원룸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이 휴대한 회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4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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