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2008. 4.경 대한민국에 3개월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래 2015. 6.경까지 전주시 및 전북 인근 지역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불법체류하여 오면서 태국인 입국자들에게 일용노동 직업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국내 체류 편의 등을 안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5. 20:51경 피해자 C, 40세)로부터 “당신 혼자 잘 나간다고 생각말라. 하늘 위에 또 하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0:5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등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금전 문제로 서로 욕설과 함께 심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21:00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A동 201호에 흉기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얻어맞는 등 힘에 부치자 준비하여 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이 약 10cm 정도 들어가게끔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수개월 간의 외과적 수술 및 입원 치료를 요하는 등 정확한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복부 부위 강내 개방성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