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방 주인인 E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위 E의 애인인 피해자 F(60세)으로부터 병신이라는 욕설과 함께 위 다방에 오지말라며 2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어릴 적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왼쪽 손가락이 2개 밖에 없는 것을 두고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위 D다방을 재차 찾아갔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마찬가지로 병신이라는 욕설과 함께 다방에 오지말라며 멱살을 잡혀 다방 밖으로 끌려 나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다방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도 나한테 칼을 맞아서 병신이 되던지 해봐라”라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회칼 사진 첨부), 사진
1.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