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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구합7029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6. 13.자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4. 김포시 B 답 2,480㎡(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김포시 C, D, E, F, G 중 1,554㎡(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의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2014. 2. 7.부터 2019. 1. 31.까지의 기간 동안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41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2014년도분 도로점용료 3,263,920원을 징수결의(이하 ‘①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4. 7. 11. 원고에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상 건축물의 진출입로에 관한 설계의 변경으로, 2015. 8. 24.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으로부터 김포시 G, H, I, C 중 488㎡(이하 ‘이 사건 다른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의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 8. 25.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과 사이에 이 사건 다른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4,830,66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함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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