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5. 3. 14. D으로부터 김포시 E 지상 단층 건물 25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9.65㎡를 임차하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2014. 2. 2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99㎡를 임차하여 ‘G’를 운영하고 있다.
나. C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건물의 소유자인데, 김포시 H(I 앞) 도로 상에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의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점용면적 217㎡, 점용기간 2013. 3. 5.부터 2022. 12. 31.까지)를 신청하였다.
다. C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설 중인 도로(대로3-5호선, J우회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2013. 3. 5. C에게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부가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을 하였다. 가.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 ②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시 피허가자는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시행해야
함. ③ 도로점용공사는 제출하신 허가서 설계도면대로 피허가자 책임 하에 시공해야 하며, 점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되지 않을시 에는 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음. ④ 도로점용허가 신청부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 중인 공사구간이며, 도로점용허가사항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공사시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담당자와 별도 협의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배수시설에 직접연결이 불가하며 별도의 우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⑥ 도로점용 공사중 발생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고, 도로점용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