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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구합31913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6,601,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5. 26.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김포시 B 도로 3,385㎡ 중 66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6,601,8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애초에 점용한 바 없고 점용허가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원고 소유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을 주차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점용하고 있고, 김포시 C 토지 지상에 신축할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때 이 사건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공장건물을 소유ㆍ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면서 2009년 말경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가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직권으로 점용허가기간을 10년간 연장하였다.

결국 원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

다. 인정사실 1) D외 1인은 2001. 8.경 그들 소유의 김포시 C 토지 4776㎡(2002. 4. 17. 그 중 1658㎡가 E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지번만으로 토지와 그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을 특정하기로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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