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1』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F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02. 7.경부터 2010. 1.경까지 G의 H(별정 6급)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으로 F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등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0.경 중국 단동에서 의정부시 자매결연식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I에게 ‘친구인 A과 함께 F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중랑천정비사업에 조경석 등 약 300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조경석 생산업체로서 의정부에서는 F이 유일하니까 차후 조경석 납품 등의 사업성이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지분과 수익금을 주겠으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투자자로서 피해자 I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아 2006. 1. 초순경 의정부시 J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F이 강원도 철원군 K 이하 'L광산'이라 한다
에서 노상발파로 언제든지 조경석이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조경석 약 300억 원 상당을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중랑천정비사업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포천시 M외 1필지에서는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양주시 N 14,885㎡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이나 그 토지에서 골재 생산 및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그곳에서 생산되는 골재 및 레미콘을 인근 옥정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장에 모두 납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