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I 판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제기 일로부터 역산하여 7년이 되는 2007. 7. 31.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은 2007. 3. 내지 7. 경 피해자 H에게 ‘B 의 친동생이 램프용 I 라는 진공 소자를 만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그 원재료인 파우더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I 완제품 조립라인을 갖춰 중국 현지에서 I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는 데, 투자 하면 법인 지분의 35%를 주겠다’ 고 말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7. 6. 12.부터 2007. 8. 2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6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나)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F 유한 공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를 설립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I 완제품 조립라인이 갖추어 지거나 위 회사를 통하여 I의 생산이나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 다) 피고인은 2007. 10. 29.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더 이상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는 2008. 경 청산되었다.
(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는 법인 설립 일로부터 1년 안에만 자본금이 납입되면 되니까, 투자금 일부를 한국 내 J의 인수자금으로 일단 쓰고, 대신 J의 지분 일부를 중국 법인에 이전해 주고 그 투자 금도 1년 안에 돌려놓겠다’ 고 말하면서 2007. 6. 14.부터 2007. 10. 1.까지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