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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정86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김포시 D 아파트 107동 1103호에서 ‘ ’E‘ 상호로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서 ’G‘ 상호로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증 만료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게 되면 개 당 판매대금의 3-5 만 원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또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당해 특정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인증번호 제 2013-10 호 모델 명 T-2013-L 의 제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특정 공산품으로 2013. 12. 30. 자에 환경부고시 제 2013-179 호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7. 1. 초 순경 위 ‘E’ 내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SK 플래닛( 주) 11 번가를 통해 판매 금지된 특정 공산품인 모델 명 T-2013-L 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1대( 이하 ‘ 이 사건 분쇄기’ 라 한다 )를 4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인증 만료된 특정 공산품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서비스 제공자인 SK 플래닛( 주) 11 번가를 통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1. 진정서 및 수사 의뢰서

1.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

1. H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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