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8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여야 하나, 2015. 6. 중순경 인증된 내용과 다르게 주방용 오물 분쇄기( 모델 명 T-450) 의 2차 처리기( 거름망 )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40만 원 정도를 받고 제주도에 있는 일반 가정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E, 제 7회 공판 조서 중 F, G의 각 진술 기재
1. 오물 분쇄기 조사표, 위반사항 수사 의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물 분쇄기를 납품 받아 판매하기만 하였을 뿐이며, 제조 판매자는 별건( 창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노985 판결, 벌금 1,000,000원 )으로 처벌 받았음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