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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254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이 사건 오물 분쇄기( 모델 명: G) 은 피고인이 2012년에 인증 받은 오물 분쇄기( 모델 명: I) 와 구조, 기능이 동일하고 색상만 다를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인증 받지 않은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은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실상 환경부장관의 자의 적인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관한 인증심사를 할 때 각 제품별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지 제품시험을 하였다( 환경부고시 제 2013-179 호, 수사기록 31 쪽). 따라서 만약 소비자가 임의로 거름망을 탈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당시 인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피고인이 2012년에 인증 받은 오물 분쇄기는 거름 망의 모든 연결부위가 리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사기록 48~49 쪽), 소비자가 임의로 거름망을 분리할 수 없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오물 분쇄기는 소비자가 거름망을 탈착하지 못하도록 보완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6 쪽). ③ 결국 이 사건 오물 분쇄기는 거름 망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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