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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8 2017고정47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 제조업체 C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18.까지 사이에 위 C 회사 사업장에서 약 20여 개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제조한 후 이를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 취지 하수도 법 제 33조 제 1 항은 특정 공산품 사용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판매나 사용을 금지 ㆍ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 하수의 수질을 ‘ 현저 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위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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