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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3. 11. 9. 2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가게 앞에서 일명 D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E(51세)가 “저쪽으로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배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 배너를 뽑아 위 E에게 휘둘러 위 E를 폭행하고, 위 E의 처 피해자 F(여, 46세)가 피고인에게 “피해변상을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이를 피하려던 위 F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F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너를 휘두르거나 화분을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광고 배너 1개, 위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각각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넘어뜨려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 피해자 F를 위 제1항과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C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들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21: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가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할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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