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동동 금 촌 로타리 부근의 노상에서 부터 파주시 새 꽃로 145-1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