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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큰 여울 길 20-16 앞 노상에서 부터 파주시 심궁로 17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에 피고인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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