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2:25 경 여주시 천 송동에 있는 농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 학동에 있는 거성도 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6. 5. 3. ~ 2016. 8. 10.)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