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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3 2020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0:37 경 통영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적발 및 감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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