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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두471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원고,피상고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3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5누618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 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위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그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담합의 목적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추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원고 등 11개사가 2006. 10.경부터 2010. 7.경까지 업계 동향,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라 한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10개사와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 등 11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축종별·성장단계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차별화된 제품 시장으로, 품목과 종류, 할인율 등에 따라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고, 농업협동조합이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배합사료 시장의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원고 등 11개 업체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 관련 회의 중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가격합의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장단 모임 등은 친목 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3) 두산생물자원 주식회사(이하 ‘두산생물자원’이라 한다)는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아 처분을 면제받았고, 두산생물자원의 소외인은 회사의 압력으로 가격 등 합의 사실이 없음에도 자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산생물자원 측 임직원들의 진술내용만을 토대로 원고 등 11개 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원고 등 11개사가 논의한 가격수준에서 인상·인하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량 배분 방안이나 기타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거나 해당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제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5) 원고 등 11개사가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인하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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