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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4가단63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52,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2. 8. 6. 14:32경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동화아파트 앞 노상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입구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우측 측두부), 외상성 경막외 출혈(우측 측두부),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각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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