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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86645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81,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6. 12. 2. 00:33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 992 부근 도로를 병방동 방면에서 귤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원고가 구하는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 영구장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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