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임차하여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1. 16. 원고가 위 부설주차장 부분에 컨테이너 4개동 43㎡를 무단으로 축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17. B에게 이를 자진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7. 위 컨테이너 중 2개동이 철거되어 부설주차장이 원상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B에게 나머지 컨테이너 2개동(9㎡ 규모 1개동, 13.5㎡ 규모 1개동)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
원고가 나머지 컨테이너 2개동 중 1개동(13.5㎡)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요청하자 피고는 양성화를 위한 전 단계 처분으로 2014. 2. 19. 원고에게 컨테이너 1개동(13.5㎡)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20. 원고가 나머지 컨테이너 중 1개동(9㎡)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위 컨테이너가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27.25㎡ 규모의 건축물[이하 위 컨테이너 1개동(9㎡)과 합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21. 추가로 무단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자 및 점유자인 원고에게 시정기간을 2014. 2. 21.부터 2014. 6. 22.까지로 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