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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5 2014가합14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난방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난방용 히팅파이프를 판매하고 피고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폭 20m, 길이 100m 크기의 각 비닐하우스 2개동 내에 히팅파이프를 설치하여 주었다.

위 각 비닐하우스 내부의 벽면에 둘러서 설치된 히팅파이프는 온도가 섭씨 130도 ~ 135도, 안쪽의 파프리카를 심은 고랑 사이에 설치된 히팅파이프는 온도가 섭씨 60도 ~ 65도 정도로 발열된다.

다. 2012. 11. 18. 06:00경 위 나항 기재 비닐하우스 중 1개동(이하 화재가 발생한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 가동’이라고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나동’이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히팅파이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비닐 또는 그물 형태의 천을 히팅파이프에 인접하여 설치하여 혹은 제3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내부에 히팅파이프를 설치한 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약 1년간 히팅파이프에서 전기적 이상이 10여 차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때마다 누전차단기를 교체해주거나 히팅파이프를 교체해주는 식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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