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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19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채권자이다.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170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라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1,172,667,435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 C의 대표이사 D는 2014. 9. 24.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C의 돈 7,604,000,000원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위 횡령행위로 C는 결국 1,64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436 등 사건에서 위 횡령의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D의 형으로 2014. 3. 31.부터 C의 감사로 재직해왔다.

그러나 피고는 감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감사로 선임될 무렵에도 C는 과도한 부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C는 2015. 9. 19.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412조 제1항, 제391조의2, 제402조), 감사는 상법상의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ㆍ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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