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8. 11. 2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3. 1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진 유모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탭A 태블릿 PC 2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8. 절도 피고인은 2019. 1. 8. 8:30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앞으로 배달되어 그곳 문 앞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요구르트 3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 13.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18:30경 서울 광진구 H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배달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의 발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연어 및 키조개 등 음식물이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1. 17. 절도 피고인은 2019. 1. 17. 07:18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건대점’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앞으로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원 상당의 베이컨 4kg이 들어 있는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1. 28. 절도 피고인은 2019. 1. 28. 19:43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물냉면, 숯불고기 등 음식물이 든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9. 5. 24. 절도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