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380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20. 00:3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일행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첩, 농협카드, 상비약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약 8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31.경 서울 광진구 F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은색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5:5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502호 병실에 이르러, 위 병실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와 기업은행 통장이 들어있는 수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토스(TOSS) 체크카드(K)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1:5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병원 6503호 병실에 이르러, 위 병실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옆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