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22820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이자 사고 당시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9. 1. 16: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 앞 G교차로 방향의 노상에서 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2) 피고 버스는 3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버스 운전석 쪽 뒷범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 속도는 약 23.0km/h였고, 피고 버스의 주행 속도는 약 37.1km/h였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탑승객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H 감정결과)가 있다.

(3)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의 탑승객인 원고보조참가인과 I은 각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J와 K은 각 요추부 염좌로 2주 내지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휠, 범퍼, 타이어가 파손되었다.

(4) 원고는 자동차상해보험에 따라 2018. 10. 30.까지, 원고 차량 탑승객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험금으로 55,330원, I의 보험금으로 204,090원, K의 보험금으로 302,770원, J의 보험금으로 302,77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분손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1,562,000원 중 자기부담금 312,000원을 공제한 1,250,000원을 지급하여 총 2,114,960원의 보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