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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3 2013고합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7. 23:05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가 운행하는 E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흥시 F건물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던 중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과천터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측 전완부 좌상과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기 위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자동차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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