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원주시 문막읍 부근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거스름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20:30경 위 시내버스가 원주시 단계동 AK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자 운전석으로 뛰어가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고, 잠시 후 피해자가 위 버스를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정차시키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