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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20:55경 피해자 B(7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결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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