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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2: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오산면에 있는 옥과 톨게이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를 한 채 도로에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곡성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41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47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다음 날인 2017. 9. 1. 00:01 경 3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주 취 운전( 무면허)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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