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4:0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25 경, 같은 날 04:35 경, 같은 날 04:40 경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약 25m 정도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