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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7가단519837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B 과 사이에, 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O D 보험( 이하 ‘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이라 한다) - 보험계약 체결 일 : 2006. 2. 9.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 각 B( 다만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 속인) - 월 보험료 : 120,000원 O E 보험( 이하 ‘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 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 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라 한다) - 보험계약 체결 일 : 2007. 4. 25.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 각 B( 다만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 속인) - 월 보험료 : 7,750원

나. B은 별지 보험금 지급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5. 8. 1.부터 2013. 4. 11.까지 32회에 걸쳐 약 1,070일 동안 여러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았다.

다.

B은 2015. 2. 경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에도 F, G, H, 우체국보험, I, J, K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는 피의사실로 서울 동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 동작 경찰서는 B이 입원한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진료기록 등을 압수하여 이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송부하면서 B이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B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32회의 입원 내역 중에서 별지 보험금 지급 내역 표 기재 순번 15, 18, 20, 22, 24, 31번을 제외한 나머지 26회의 입원 내역에 대하여 입원 치료 자체의 필요는 있었으나 위 표 ‘ 적정 입원 일수’ 란에 각 기재한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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