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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5가단2163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3. 21. 원고와 보험계약자 피고의 남편 B,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8. 3. 21.~2049. 3. 21., 보장내용 일반상해 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일반상해 의료비, 일반상해 임시 생활비 입원 1일당 20,000원 180일 이내,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비 1일당 30,000원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질병 간병비 등으로 된 무배당 카네이션 하나로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24. 원고와 보험계약자 위 B,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8. 9. 24.~2069. 9. 24., 보장내용 일반상해 사망 후유장해, 상해 입원 일당(1일 이상) 50,000원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골절수술비, 질병 사망, 질병 입원 일당(1일 이상) 50,000원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16대 질병 수술비 등으로 된 무배당 베리굿 의료보험0808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4. 8.부터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C의원에서 17일간 입원하는 등 2015. 7. 3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 949일간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45,391,94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28,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 1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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