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험사 상품명 월 보험료 계약체결일 피고의 지위 1 롯데손해보험 (무)롯데내마음속 건강보험 77,275원 2015. 1. 8.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2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매달받는생활보장상해보험 60,400원 2014. 4. 9.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3 라이나생명 보험 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 36,100원 2013. 1. 15. 피보험자 4 무배당가족사랑플랜보험 12,300원 2012. 6. 14. 피보험자 5 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 35,050원 2012. 6.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6 동부화재보험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106 10,000원 2011. 7.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7 원고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 29,800원 2007. 8. 2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8 우정사업본부 재해안심만기 17,900원 2004. 3. 8.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9 건강만기 23,100원 2004. 5. 24. 보험계약자 합계 301,925원
다. 피고는 2008. 10. 1.부터 2017. 2. 4.까지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6,467,093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합계 7,880,000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16,730,000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1,620,000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84,9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험금 과다 수령을 위하여 적정한 정도를 넘어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에 더하여 다수의 보험사와 유사한 보장 입원 일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