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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3 2017가합1046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험사 상품명 월 보험료 계약체결일 피고의 지위 1 롯데손해보험 (무)롯데내마음속 건강보험 77,275원 2015. 1. 8.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2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매달받는생활보장상해보험 60,400원 2014. 4. 9.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3 라이나생명 보험 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 36,100원 2013. 1. 15. 피보험자 4 무배당가족사랑플랜보험 12,300원 2012. 6. 14. 피보험자 5 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 35,050원 2012. 6.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6 동부화재보험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106 10,000원 2011. 7.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7 원고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 29,800원 2007. 8. 2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8 우정사업본부 재해안심만기 17,900원 2004. 3. 8.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9 건강만기 23,100원 2004. 5. 24. 보험계약자 합계 301,925원

다. 피고는 2008. 10. 1.부터 2017. 2. 4.까지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6,467,093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합계 7,880,000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16,730,000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1,620,000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84,9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험금 과다 수령을 위하여 적정한 정도를 넘어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에 더하여 다수의 보험사와 유사한 보장 입원 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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