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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2 2014가단8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60,150원 및 이에 대해 2014. 7. 15.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2013. 8. 19.부터 2014. 2. 7. 사이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매수관련대금과 취득비용(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을 각 부담하였다.

부동산 매수관련대금 취득비용 별지 목록 1 22,932,000원 633,360원 별지 목록 2 45,247,000원 1,667,790원 별지 목록 3 5,680,000원 별지 목록 4 2,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나,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초사실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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