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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2고단237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76』 피고인은 ‘C’ 인터넷신문사 사회부 부장으로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성인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환전을 해준다는 기사를 쓰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18:50경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준다는 제보와 동영상이 들어왔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주면 기사를 쓰지 않고 동영상 파일과 제보자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위 커피숍으로 온 피해자의 동생인 I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971』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그 소유의 광주시 K 소재 6층 건물의 옥상에 조립식 가건물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삼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5. 오후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내가 광주시청 출입기자인데, 당신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도대체 허가는 받은 것이냐, 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달

8. 09:00경 광주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명백한 불법건축물이니 철거는 불가피하다. 광주시에 고발하고, 보도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신 내가 아는 스님한테 봉사를 좀 해라. 200만 원을 이쪽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국민은행 계좌번호(M)를 알려주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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