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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2 2014고단86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7. 6. 15:35경 익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500만 원 ~ 1,000만 원이 나온다. 예전에 어린애가 내 성기를 만져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너는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이 나온다. 합의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7. 8. 19:2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형인 H에게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 합의 안하면 공무원 모가지 잘릴 거다. 내게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무원 지위도 박탈당하고, 벌금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익산시 중앙동 익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댓국밥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합의를 안 하면 더 이상 공무원 생활을 못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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