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옆 편도 4차로 중 4차로의 도로를 삼산타운아파트 7단지 정문 쪽에서 삼산경찰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특히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4세, 여)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