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B 지층 C호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오픈 중랑 고품격 태국 휴게텔 럭셔리, 패이스, 바디, 서비스 최상 , 애널 코스 가능 ’ 등 위 ‘D’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지여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30. 19:5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방 5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예명 : G)과 성매매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8~23만 원씩을 받고 위 F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ㆍ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사진] 등) 및 첨부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참고인 성매매녀 신원특정 관련)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인터넷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