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관리번호 :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18.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술방(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장소) 1개, 타임방(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는 장소) 1개, 주방 1개 등을 갖추어놓고, 유흥종사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F에게 위 E을 소개해주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20. 1. 18.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0,000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인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나아가 이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기까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