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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1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2. 말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E대-C] 뉴페이스 등장 [매니져상시모집] 최고의 마인드 최상의 서비스 뉴페이스 F G H I J K, A코스 - ㅅㅌ. BJ. ㅇㅆ. ㅊㄹ 45,000원, L급 흡입력으로 뿌리까지 뽑아드립니다’ 등 게시물을 게시하여 위 ‘C’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지여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말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방 1개 및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8~14만 원씩을 받고 M(예명 : N)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된 M O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 사실 확인) 및 첨부된 D 성매매 광고 게시물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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