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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7:30경 하남시 항동 449에 있는 산 아래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왼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려고 제동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후진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5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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