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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복현119치안센터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복현고가도로 통과 직후의 내리막 구간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차량이 가속되자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급가속함으로써 위 아우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자신의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 번째 발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위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 또는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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