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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135383
수당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북구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9. 25.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와 주 45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그 중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그 중 휴게시간 1시간), 월 급여 210만 원[시급은 10,740원{= 210만 원(약정 급여) ÷ 45시간(주 근무시간) ÷ 4.345주(월 평균 주)}]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 9. 25.부터 2016. 12. 2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24시간 위 사업장에 상주ㆍ대기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① 연장근로수당 105,327,180원(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 평균 7시간,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7시간. 휴일 제외), ② 야간근로수당 120,373,920원(휴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 평균 8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20,749,680원(1주 1회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④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467,840원, ⑤ 퇴직급여 미지급금 51,141,260원[위 각 수당을 포함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9,071,600원이고(구체적 평균임금 계산내역은 별지 평균임금 란 기재와 같다

), 이를 기초로 피고가 지급할 퇴직급여는 64,991,057원인데, 피고는 그 중 13,849,790원만을 지급하였다] 등 합계 302,059,8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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